상담소 2005.05.30 0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관리, 화의중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임금지급의 방법과 절차 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회사와 동일합니다. 법정관리 중인 까닭에 지급능력이 다소 어렵겠지만,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매월1회이상 임금을 지급해야함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퇴직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 전액에 대해 청구권이 보장되므로 정상적인 회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은 아마도 법정관리, 화의로 인해 회사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끝내 파산하는 경우,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정관리, 화의중인 경우가 아니라도 그렇지만, 퇴직금은 최종 3년분, 월급여는 최종3개월분만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회사의 파산시 잔여재산을 청산하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의 3년치 퇴직금과 3개월분의 월급여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도 앞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말씀하시듯 3개월분을 초과한 월급체불임금과 3년분을 초과한 퇴직금체불임금은 채권자(은행이나 일반 채권자)들과 배당순위를 다투어보아야 하는데, 이때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적으로, 비록 법정관리중이라도 회사가 파산되기 전까지는 체불된 월급여 5개월분에 대해 전액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재직중이나 퇴직후 회사가 최종적으로 파산되는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최종3개월분의 월급여만 우선적으로 배당받게 되고, 잔여 2개월분의 월급여는 다른 채권자들과 순위다툼을 해보아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회사가 부도,법정관리 상태인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라는 사례와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요?"라른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크게 임금체불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금체불은 법으로 3년 3개월이라는 명시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97년에 법정관리로 들어가서 기존 직원들도 임금을 잘 받지 못하고  3개월이상~10개월까지 임금이 계속 밀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 작년에 그 사정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회사에 입사해 현재 다니고 있고여..
>저희 회사와 같은 법정관리회사는 임금이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왜 그렇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구요....
> 전 위에 임원분들의 생각을 잘 읽은 순없으나, 나중에 회사가 잘 안되어 파산할때 조금은 금전적 이익을 챙길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저와같은 말단직원들은 그냥 쫏겨 나가는 신세라서여..
> 지금은 생활도 잘 안되고여..,,
>  전 현재   5개월의 급여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특이하게 노조라는데 있어서 급여를 관리합니다.
>  노조를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국책으로 퇴사자와 기본 직원들의 임금체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제가 질문 할 문제 이것입니다. ??
> 현재 저희와 같은 법정관리회사에서 최소 임금체불의 임금은 다른회사와 같이 3년 3개월만 보장이 되는건지여.??  노조가 있든 없든 똑같은 것인지여..???
>  임금은 계속 안나올거 같고여.. 다행이 회사 지분의 지분을 처분하여 임금을 조금은 조달하는 형편이라서여.??
> 어쨋든  제가 5개월에서 2개월분은 전혀 못받는건가여..?
> 그리고 더  회사를 다닐 필요가 있는지..
>정말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솔직히 이런경우 명확한 답이 없겠지만, 어느정도 확신이 없어서여.. 회사를 그만두기가 쉽지 않네여..
> 지금회사 다니기 전에 이직을 한번해서여 이직을 넘 자주하는거 같아
>제 이미지에도 마이너스가 될거 같아서여....하지만 정말 가망이 없다면 미련을 안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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