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30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가 수당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휴가발생후 1년이 경과했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04년 6월 3일날 휴가가 발생하고 05년 6월 3일날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중도퇴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04년에 발생한 휴가가 5월 31일날 수당으로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휴가는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년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03년 6월 3일 입사자로 05년 6월 3일에 2기 년차가 발생하는데 회사의 물량감소로 인하여
>05년 5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년차를 몇개라도 정산을 해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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