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31 0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과반수이상의 모여 특정인을 근로자대표로 지정하고 그것에 대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대표'로써의 법적인 지위가 인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조가 결성이 안된 회사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들의 발언을 대표할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문의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무환경, 근로시간,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 2004.01.07 465
☞근무형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데 좋은 방법이 없는 지.... 2004.08.10 616
☞근무형태 변경과 부당해고 2005.09.15 949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이 조합탈퇴시 전별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인... 2004.09.15 1105
☞근무태만이어서 해고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 합니까? 2004.07.22 4913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일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2007.11.08 23051
☞근무지에서 이직 신청서를 써주지 않을겨우 2004.03.27 1784
☞근무지변경에따른통근곤란때문에사직... 2008.01.21 1116
☞근무지를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2007.03.13 1058
☞근무지가 2개인 경우 년차수당관련 2007.11.28 714
☞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회사이전후 6개월후에 퇴직하면) 2005.03.05 5713
☞근무지 변경으로 퇴직금이 지금 안된다네요..... 2004.05.10 778
☞근무중에 사고가 났어요 2005.06.15 484
☞근무중 중간에 잠시 퇴직 2006.04.10 692
☞근무중 다쳐서 치료완치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요?(선치료, ... 2007.06.05 2776
☞근무조건의 변화(연봉계약서는 볼 필요도 없다?) 2004.07.07 582
☞근무조건의 변화 2004.07.06 585
☞근무조건변경으로인한 급여계산방법 (격일제 근무자) 2008.07.27 1925
☞근무조건변경으로인한 급여계산방법 2008.07.23 908
☞근무조가 22시부터 새벽6시까지 근로시 야간근로시간은 ... 2005.11.24 1854
Board Pagination Prev 1 ... 5060 5061 5062 5063 5064 5065 5066 5067 5068 506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