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31 0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과반수이상의 모여 특정인을 근로자대표로 지정하고 그것에 대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대표'로써의 법적인 지위가 인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조가 결성이 안된 회사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들의 발언을 대표할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지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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