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1 1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이 소급인상되었다면 기본급과 연동되는 기타의 임금 등도 소급하여 인상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아래에 관련 보다 자세한 설명과 근거는 아래소개하는 기존의 상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인상 소급 범위(기본급이 소급인상되면 기타의 수당도 함께 인상되는지..)>
https://www.nodong.kr/4033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임금 협상이 타결되어 1월부터 5월분의 소급분을 계산하려합니다.
>
>임금은 기본급의 35,000 인상으로 정해졌는데요
>
>소급계산시 1월분 기본급+35,000 해서 각종 제수당을 계산 하여야 하나요,
>
>아님 월급의 차액분 35,000원의 각종 제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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