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기본적으로 노동자,근로자를 위한 상담소입니다. 근로자,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차원이라면 회사측관계자에 대한 상담도 마다하지 않지만, 귀하의 질문내용은 전반적으로 보아, 저희 상담소의 답변내용이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행동권에 제한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자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널리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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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중 임시총회에 의해서 노측 교섭위원 전체가 교섭을 잘못한다고 박수로써 불신임받았읍니다. 6차에 걸쳐 아주 힘들게 주제를 좁혀왔는데요...교섭중에 부분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는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전 집행부가 합의한 내용도 무효가 되나요? 참고로 노측에서는 교섭전에 전 조합원의 위임을 받았다며 개인별로 전 조합원이 자필 작성한 조합원의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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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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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을 사측에 제출하고 교섭권한을 분명히 했던 노조대표가 어제 만일 임금타결안에 서명완료하였다면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선동하여 부결시키고 다시 집행부를 구성한다면 회사는 묵묵히 기다려야만 합니까?
>대표 교섭위원들이 아무리 서명해도 총회에서 부결시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그러면 교섭전에 각각 위임장은 뭐하러 교환하나요?
>
>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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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작은 하청회사인데요.  아직 아무런 명분도 없는데 출근전이나, 퇴근후 정문 시위를 하게되면 참 곤란합니다. 그걸 준법투쟁이라고 하던데요.  이 경우 발주처에서 차후 감점이나 재계약을 안하여서 이 준법투쟁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고 증거가 명백할 경우 노조집행부를 상대로 민사손배소 제기가 가능한가요? 사실 저희 회사는 합법투쟁이나 준법투쟁이나 그게 그겁니다. 아주 망하는 거죠.
>노측에서는 아직 대화도 안해보고 정문시위 해본다고 위협을 하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
>
>긴급한 질문입니다. 짧더라도 신속히 자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좋은 도움이 된다면 추후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
>
>문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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