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7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를 그만나오라는 구두상의 통보가 있었다면 해고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30일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수당(1개월분의 임금)의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6개월임금이 체불될 정도라면 회사의 지급능력이 전무해보입니다만, 어찌되었건, 퇴직금이나 체불월급여, 해고수당을 회사의 호의적조치로 받기는 쉽지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설글 제출하여 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체불임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 참조)

해고수당은 정당 해고이든, 부당해고이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해고조치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위로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이를 인정하고 퇴직하고자 한다면 해고수당의 청구만 가능하며, 해고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하고자 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보아 원직복직의 의사는 없어 보이므로 사업주에게 직접 해고수당을 청구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던 관리책임자 입니다.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
>■ 개요
>
>- 임금 체불이 6 개월 가량 계속해서 지속된 상태라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이
>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어서 자진 사퇴 형식으로 대부분 그만 둔 상태임.
>
>- 현재 회사는 폐업은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최소인원 2 명 정도만 근무를 하고 있슴.
>
>- 본인은 업무 인수 인계로 인해서 조업을 중단하던 마지막까지 회사에 출근을 했으며
>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구두 통보마지막 날에 받은 상태임.
>
>- 오늘 현재 회사를 안 나간지 20 여일 째이며, 체불 임금및 퇴직금도 아직 못 받은 상태임.
>
>- 오늘까지 부당해고에 대해서 회사측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상태이며,
>   4 대 보험은 퇴직처리 됨.
>
>■ 문의사항
>
>- 본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
>-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체불임금, 퇴직금및 부당해고 수당 1 개월치도 받을수 있는지요?
>  (복직을 원하는건 아니고, 해고 수당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 부당해고에 해당 한다면 인정받기 위해 본인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요?
>
>※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    최근에 와서 이 사이트를 아주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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