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3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강사의 경우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 퇴직금 발생 유무가 결정됩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지는데 강사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을 받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보시려면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각종 상담 사례>→ 208번 게시물[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기준]을 보시고 근로자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특기적성 컴퓨터 과목 계약직 강사입니다.
>여기서 근무를 한지는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를 그만두려고 하니 퇴직금이 지불되지않는다고 해서 올려봅니다.
>컴퓨터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수강한 모든 수강료를 세금 4.4%를 떼고 받았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따로 했구요
>여기 행정실에서는 학교측에서는 컴퓨터수업한 학생들의 수강료를 하나도 학교에서 가지지않고 모두 강사에게 지불을 했음으로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건지 아님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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