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sukil 2005.06.02 16:18
저는 초등학교에 특기적성 컴퓨터 과목 계약직 강사입니다.
여기서 근무를 한지는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를 그만두려고 하니 퇴직금이 지불되지않는다고 해서 올려봅니다.
컴퓨터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수강한 모든 수강료를 세금 4.4%를 떼고 받았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따로 했구요
여기 행정실에서는 학교측에서는 컴퓨터수업한 학생들의 수강료를 하나도 학교에서 가지지않고 모두 강사에게 지불을 했음으로 퇴직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건지 아님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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