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nfakr 2005.06.03 11:36
항상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금 임신 5개월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계속 다닐수 있을꺼라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임신사실을 알고 출산전까지만 다니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다닐 생각이었으나..
회사가 내년에 이전을 하고 여러가지로 다닐수 없을 것이라고 얘길 하더군요.
더이상 다닐수 없게 된 바, 제가 회사에 내놓은 의견은 이렇습니다..

1. 산전후휴가가 끝난 후에 시점에서 퇴직일을 해 달라는 것
2. 산전후휴가 기간동안의 급여,상여 지급(상여는 회사 재량것 주는 것이라던데..)
3. 산전후휴가 기간이 지난 후 퇴직 처리시 권고사직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 달라는것..

위에 적은 세가지 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회사측에서 제가 실업급여을 받으면 노동부에서 받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얘길 하더군요.
저희 회사가 현대,기아랑 관련된 회사여서 현대,기아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더군요. 그런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몇개월동안 받을 수 있는지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연수는 거의 9년 가까이 되구요..
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2001년8월20~2006년1월31(이때 퇴직할 경우) 라고 한다면 얼마동안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가 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제가 실업급여를 못받으면 저만 손해잖아요..
짤리는 마당에 이런거까지 회사의 편의를 봐주고 싶지는 않네요..
정말로 지원금을 못 받게 된다면 회사와 제가 둘다 손해보지 않을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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