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8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생의 수강비를 회사와 귀하가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형태의 계약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일반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회사에 납부한 12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의 간단한 판단으로는 귀하의 중도퇴직에 따른 실질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금액은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구해봄이 정확할 듯 싶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제가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5. 5.7일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회사인데 교육기간 도중에 입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입사가 결정되고 2005년 5월 9일-2006년 5월 8일, 1년동안 고용계약서를 썼습니다.
>여러장의 계약서 중에는 돈 120만원을 내야하는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계약을 맺고 교육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회사로서 곤란하다고, 그래서 120만원을 받았다가  1년동안 퇴사를 하지 않으면 다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로얄티라고 적혀 있었고 저의 사정에 의하여 퇴사를 하게 되면 돈을 절대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당황하긴 했지만 제가 그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그 회사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에 서명을 하고 돈을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금 얘기는 전혀 없었고 교육을 6개월 받아야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원하는 교육기간이 지나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때 학생들의 수강비에서 몇%를 임금으로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2정도 교육을 받던중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꼭 다시오라고 하여 기존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받은 교육은 그 회사에 대한 소개 및 학부모님과의 상담시 유의할 점 등 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냈던 돈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회사를 그만 둘때 그동안 명함이나 수첩 교육 자료 몇가지 등 저로 인해서 생긴 손해가 있다면 얼마간의 위약금을 물고 돈을 돌려 받고 싶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자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임금에 대한 계약은 하지 좋차 않았고,  2주(8일정도) 정도 오전 2시간 교육에만 참석하였고 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노하우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하나 궁금한 것은 이렇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라 어디에다 물어봐야할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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