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8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근로자는 계약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회사가 계약갱신의 의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연봉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례는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해고에 의한 퇴직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서로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제 계약은 벌써 종료되었는데 2005.6.4일 현재까지도 임금부분이 협상이 결렬된상태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 퇴사할수밖에 없는데.. 사직서를 제출 해야되는지?? 실업급여 신청자격이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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