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8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을 계속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체적인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제35조에서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 근무자는 이를 적용예외토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법적으로는 해고수당의 청구권한이 없습니다.
해고수당의 청구가 어렵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등의 판정을 받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해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학원측의 불법해고에 대한 법적인 구제방법을 강구해보시고자 하는데, 이렇게 도움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로써도 안타깝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현행 근로기준법에서의 앞에서 말씀드린 몇가지의 독소조항을 개정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경영계에 완강한 반대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오고 있지 못합니다. 보다 왕성한 투쟁과 정책활동을 통해 노동법의 독소조항이 개정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드리지 못해 거듭 죄송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홈페이지→<노동법령>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회사가 아니라 미술학원의 교사입니다.
>유아를 가르치는 곳이었는데..올 해 2005년에 이 미술학원으로 들어왔어요.
>원에 교사는 저 한명이었고,원장 실장은 시누이 올케사이로 셋이서 지냈는데..
>원장은 월요일과 수요일은 안나오고 수업도 저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고,원 환경이라던가,
>모든 교육프로그램도 다 짜주고,오전반 개원을 한다고 밖에 나가서 전단지도 뿌리고,
>아파트 장서는 날에는 가판대를 세워서 홍보까지 했지요..또 오리엔테이션 준비도 혼자 다 하고...
>
>그러던중..퇴근시간30분전에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면서 해고를 하더군요.
>7년동안 직장생활을 했지만 이런일은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작년 학부모님도 이원으로 저를 보고 오셔서 그 어머님께서 다른 아이도 데려 오기가지 했는데 말이죠.
>
>사람에 대한 배신감도 들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미리 월급봉투도 준비해 놨더군요.
>
>미리 조금의 말이라던가 행동을 보였다면 이렇게 까지 황당하지는 안았을텐데..
>정말 넘 화가 나고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라서 지금은 자리가 나는 시기가 아니라, 직장얻기도 힘들구요.
>
>정신적인 피해와 함께...법적인 조취라도 취하고 싶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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