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8 23: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이내의 시간중에 법령 또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를 완성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지각이나 조퇴 시간에 대한 1.0배의 임금만을 산정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각및 조퇴를 직원이 하였을때 시간급에 곱하기 1을 빼나요?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처럼 곱하기 1.5배를 제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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