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9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긴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측의 인사이동조치가 정당하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로 보입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각종의 법원판례나 노동부행정해석에서는 해고 등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는 반면 근로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부서의 전환이나 근무지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을 널리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서전환이나 근무지변경 등에 대한 정당성여부의 기준은 1) 부서전환이나 근무지 변경이 진정으로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2) 부서전환이나 근무지변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정도는 통상에 비하여 어떠한지 등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에서 스스로 알아서 나가게끔하는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나름대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부서전환이 인정될 것 같고, 가족과의 별거 등 생활상의 불편등 극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회사의 부서전환조치가 반드시 위법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는데....."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상황이 하도 답답하고 해서 상담할려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한 무역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본사와 사무실 두곳으로 있는데, 거리는 차로 한시간 가량입니다.
>저는 처음에 본사 소속이였으나, 회사사정으로 인해 저희팀이 사무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저희집은 아주 가까웠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회사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조직의 개편으로 인해.. 인원감축이 있었습니다.
>그 무역업을 담당하는 여직원5명중 4명만 남게 되었고 한명이 인원감축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무역업 담당 여직원은 모두 본사 소속입니다. 저또한 본사 소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명이 인원감축 대상이 된다고 할때. 제가 1순위였습니다. 그이유는 제가 저희집과 회사간의 거리상 멀다는 이유로 제가 해외영업팀에서 밀려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정당한 이유로 제가 정리 해고 된다고 하면 적당히 수긍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저희 팀장님께 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는 저를 국내 영업팀으로 인사이동 시킬려고 하였습니다.
>때마침 국내영업팀에 자리가 하나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얘기는 그전부터 있던 얘기도 아니고 갑자기 그자리가 생겨서 저보고 국내영업팀으로
>옮기라고 하였습니다.
>국내영업팀도 본사와 같은건물입니다.
>그런데 해외영업팀에서 밀린것이 저희집과의 거리가 멀어서 제가 인원감축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같은건물에 있는 국내영업팀으로 인사이동은 부당인사 아닌가요?
>회사에서는 저를 정리해고하는것보다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기를 권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렵다고 한것은 팀이 5팀중에 4팀으로 남게 되었는데. 제가 하고 있는일이 없어서 그런건 아닙니다.
>다른팀이 갑자기 일거리가 없어지면서 제가 하던일을 그팀의 여직원에게 인수인계해야됩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회사에 들어올때도 정당하게 공개채용으로 해외영업부에 입사하였습니다.
>(해외영업부와 국내영업부는 업무시간도 마니 다릅니다.국내영업이 시간적으로 더 늦게까지 일하는것입니다.또한 자격요건도 다릅니다. )
>그런데 회사의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팀과의 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제가 나가야 되는상황이면,
>정당하게 제 권리(실업급여, 해고수당)를 찾고 나가게되는것은 수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 발로 나가기를 바라면서 저를 갑자기 국내영업부로 인사이동 시키는것은 부당 인사 아닌지요?
>
>갑자기 국내영업팀에 자리가 났을경우
>저는 그자리에 갈 의사가 없다면 절 해외영업부에서 정리해고 시키고 국내영업팀은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것이 아닌지요?
>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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