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9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직원이 일순간 4명에 불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결국 원고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상시근로자수"는 <일정한 사업기간내의 근로자 연인원수/같은 기간동안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일정한 사업기간내의 근로자 연인원수'의 단위는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은 1년 이상의 단위로 봄이 타당하고 월차수당등의 목적을 위함이라면 매월단위 등 개별근로조건별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따질 실익이 있는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근로자 연인원 수 /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 수
>
>위와 같이 설명되어 있던데, 만약 어떤 근로자가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계산예를 들면
>
>1. 1년 6개월간 총근로자수 / 1년 6개월간 가동일수 --- 이렇게 계산해서 5인이상일 경우 지급하면 되나요?
>2. 매달근로자수 / 매달가동일수 --- 이렇게 계산해서 1년 6개월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달만 모아서 1년이 넘을 경우에만 퇴직금 지급하면 되는지요?
>
>그리고 어쩔때 일손이 부족할때마다 불러서, 몇시간 일도와주고 돈 받아가는 아주머니도 상시근로자 계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럼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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