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09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 '기존임금의 저하금지'는 기본급여(월급제의 경우 월급액기준, 일급제의 경우 일급액기준)와 각종 고정적,정기적 수당과 고정적 상여금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고정적,정기적 수당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통상임금의 저하금지' 원칙이 있으므로, 동일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저하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2. 폐지되는 월차휴가이나 생리휴가의 임금보전, 축소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보전 등에 대해 주40시간제 실시를 위한 노사정협의과정에서 노동계는 줄곧 이를 주장하여왔습니다만, 주40시간제가 결국 노사정합의과정없이 정부와 국회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월차,생리,연차휴가에 대한 임금보전은 법적 강제력을 발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시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3.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변경된 연차휴가는 7.1이후 발생하는 최초의 연차휴가청구권발생일부터 적용됩니다. 입사일이 2004.7.15일인 근로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청구권이 최초로 발생하는 시기가 2005.7.15이므로 이때부터 15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입사일이 2004.6.25인 근로자는 2004.6.25~2005.6.24까지의 개근에 따라 2005.6.25부터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데 2005.6.25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시기가 아니므로 2005.6.25~2006.6.24까지 종전법에 따라 1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2005.7.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2006.6.25~2007.6.24까지의 연차휴가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15일을 사용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주40시간 근무시 기존임금 보존규정에 대해서 문의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등을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포함이 되는건지요?
>
>2)
>월차수당 폐지는 노동계 견해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월차수당도 보존을 하여야 하는지?
>
>3)
>저희 당사는 연차 발생이 각 개인 입사일에 따라 발생이 됩니다
>주40시간근무제를 도입하면  7월 1일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합니까?
>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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