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0 0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겠지만, 특례노동자인 상태에서 해고된다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다소의 결근이 있는 등 귀하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가벼운 감봉정도의 경징계는 감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급여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월급여가 65만원정도였다면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임금을 받고 계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신후 최저임금위반에 해당하면 퇴직후 3년간의 최저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부분으로 해결방법을 마련해 봄이 좋을 듯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방위 산업체에 근무하는 특례병인데요 ...
>
>3년 중에 이제 3개월정도 남앗읍니다 ..
>
>해고 이유는 잦은 결근인데요 .. 제가 결근을 좀 많이 하거든요 한달에 3일정도 합니다 ..
>
>지금까지 결근을 많이 했읍애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짤린건 .. 제가 회사에서 나 혼자만 할수 밖에 할수
>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잇읍니다 ..만약 기술자를 채용할려면 월급을 200만원 가까이 줘야 되거든요 .. 전 65만원
>받읍니다 ..
>
>근데 지금 까지 결근해도 아무 말없다가 오늘 징계위원회 열었거든요 ...
>
>결과는  절 짜르지는 않고 감봉만 시킨다고 하네요 ... 감봉이 되면 추석 상여금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잇는데 ???
>
>넘 억울합니다 ...
>
>회사입장에서는 제가 나가면 더 많은 임건비를 줘야 되고  고마 이번에 돈 적게 주고 날 부러 먹겟다는 생각인거
>
>같읍니다 ......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앞으로는 결근안하고 특례기간 끝낼려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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