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이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습니다만,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인 경우 일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유형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아마도 위 (나)에 해당하지 않나 판단되지만....예를들어 4월1~30일까지 근로제공분에 대해 5월5일 급여일에 4월분급여가 지급됨이 정상이지만 6월5일 현재 4월분급여 전액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인 경우,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입증여부를 차후 사업주가 부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퇴직시, '퇴직전까지 미지급한 몇월분 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또는 '지급토록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각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각서를 받아두신다면 차후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때도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각종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3. 회사내에 명의사장과 실질사장이 있는 경우, 실질사장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됩니다. 실질사장의 업무상필요에 의해 명의사장을 내세워 사업을 하였고 이과정에서 형식상 명의사장앞으로 각종 사회보험처리는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이부분은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따지는데 있어서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만약 급여지급주체마저 B회사 또는 명의사장으로 되어 있다면 상황은 다소 달라지겠지만...
매월급여가 A회사 또는 실질사장에 의해 지급되었다는 급여명세서나 통장사본 또는 회사내 급여대장 등을 확보한다면 차후 실질사장이 다른 소리를 하더라도 특별하게 걱정하실바는 아닙니다. 아니면 퇴직시에 실질사장으로 부터 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A라는 회사에 2003. 10. 1일 입사하여
>2005. 6. 8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하여 도저히 생활하기 힘들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식품 제조업으로 사업등록하여 15명의 직원을 채용하여 일하고 있고,
>또한 A회사는 제조업과는 달리 다른 사람 명의로 무역업 사업등록을 내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2003년에 입사 하여 근무를 하였지만, 무역파트가 중간에
>다른 사업자 명의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2004년 8월로 B무역회사 사원이 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 또한 2004. 8월 무역사업자에 취득신고가 된 상태.
>그러다가 2005년 1월 7일자로 제조업에 근무하던 경리가 그만두게되었고,
>제가 제조,무역 모든 경리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급료는 A라는회사에서 지급하였고, 급료 지급일이 매월 5일 이지만
>제 날짜에 지급이 안되고 이번에도 2개월째 연체가 되다보니,
>도저히 일을 할수가 없고, 회사에서 하는 말이 여름철에는 비수기라
>3개월동안 급료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말에 어이가 없더군요.
>이렇게는 도저히 생활을 할수가 없기에 일을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A라는 회사 사장은 저한테 퇴직시 퇴직금을 준다고 하였지만
>저는 B라는 사업자의 직원으로 세무사에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A라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 할수 있겠으며,
>또한 체불 임금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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