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0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여기서 감시적 근로란, 원칙적으로 일정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또는 정신상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란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의거, 노동부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49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법 제61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은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61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2. 노동부 행정해석 (1996.9.23, 근기 68207-1269)에서는 "종전의 행정기관에서 감시단속적근로자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승인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종전의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승인요건에 비하여 근로형태, 업무성질, 근로자의 수가 변경되었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감시단속적근로승인에 관한 취소를 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적법한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 등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월차휴가는 수당제도가 아니라 휴가제도이므로 평상시에는 사전에 예상치 못한 경조사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통지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매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것이있어 검색을하다가 여기까지 오게되었네요^^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
>저는 980세대 아파트 전기기사로서 감시,단속적근로자이고 임금은 포괄임금제로 되어있습니다.
> 현 사업장의 기술직 인원은 기사3명(전기기사 2명-24시간,1인씩 교대근무,설비기사-주간근무1명), 관리과장1명 이렇게 있습니다
>
>1. 기사가 적다보니 업무의 분담이 거의 없습니다. 전기기사가 페인트칠, 나무전지, 각종설비(전기가아닌 다른)수리..등등 모든일을 다 합니다. 관리과장, 설비기사보다 나이가 적다보니 일을 더했으면 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임금도 단속적근로자라해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고, 휴일도 없고(곧 전기기사만빼고는 주5일된다고합니다.ㅠㅠ), 년,월차도 못씁니다(돈으로 받으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먼저 감단승인받은 전기기사의 고유업무외의 일은 제가 거부 할 수 있는것인가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두번째 월차나 규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예를들어 경조휴가)의 사용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요구하면 회사에서 교대자를 알아서 구해야한다는데 그 근거는 무었인가요?
>
>2.10년쯤 된 아파트라 감단승인이 언제 났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선임기사들의 얘기로는 예전에 기사가7,8명씩될때는 그래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만약 기사가 많을때 감단승인이 난것이라면 현재 당직기사2명인 상황에서 감단승인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동 취소가 되고 회사에서 새로이 감단 승인을 받았어야했나요?
>
>3.입사하고 일주일인가지나서 제 파트너 전기기사가 산재로 10일정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얼마전엔 또 조모님 상으로 하루빠진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근무를 더 서게 되었는데 이경우도 감단근로자라서 추가수당을 요구 할 수가 없는가요?  산재로 입원했을때는 10일이나 더 근무를 섰는데 1.5배는 아니더라도 포괄임금으로 책정된 통상임금을 근무한 시간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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