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0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을 할때에는 사업주에게 최소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것이 아닌 민법상의 계약해지에 관한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를 어길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달이 지난 후까지(7월2일) 근무를 해달라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무의 성격상 일정 완성의 의무가 있다면 그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학원강사의 업무가 학생을 시험종료때까지 책임을 지는것인지 아닌것인지는 근로계약조건, 업무관행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사설 단과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2년 9월 2일부터 근무를 했으니 만 2년9개월 이상 근무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갑작스레 생계를 떠맡는 바람에 앞뒤가릴 여유도 없이 주 6시간 수업에 월 85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일을 해보고 임금을 인상해주고 그다음 부터는 6개월에 한번씩 임금을 인상해주기로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후에 일하는 것이 맘에 든다며 특별히 빨리 인상을 해주겠다고하여 한달후부터는 9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정확한 기억은 나지않지만 그로부터 9개월인가 후에 겨우 5만원을 인상해주었습니다.
>그후로는 한번도 월급에대하여서는 말이 없다가 지난 달 수업을 한 시간 더 늘리면서 거기에 대한 댓가로 10만원을 올려주겠다고 하여 지금 110만원을 받고있습니다.
>하루에 수업은 기본 7시간이고 토요일 수업이 한달에 두세번 있습니다. 중학생 시험기간에는 토요일 일요일 전부다 수업을 하구요.
>보충까지 합치면 하루에 저 혼자 하는 수업이 10시간 정도 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퇴직금은 포기해야하나요?
>그리고 그동안의 원장의 처세나 다른강사에 대한 대우로 미루어 보아 제가 그만 두는 달의 근무일이 한달이 차지 않으면 월급도 날짜를 계산해서 줄 것 같은데 월급을 날짜계산해서 주는 것이 당연한가요?
>참고로 지난 달 국어 강사가 그만두었는데 수업일수가 하루 빠졌다고 월급에서 3만원을 배고 주었다는군요.
>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지난 5월말에 이야기 했습니다.
>중학생들 시험이 끝나는 7월 2일 가지는 일을 해달라고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중이구요.
>아무래도 그 날짜까지는 강사가 구해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구하고 있는 눈치도 아닙니다.
>저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쪽의 편의만 봐주고 있어야하나요?
>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라서 하소연 할데가 없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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