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0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시행령 2조에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가를 내고 휴직을 한 경우(2조 8항)가 이에 포함되는데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월 30일을 기준으로 3달의 날짜중에서 병가를 낸 날짜를 제외하고 나머지 날수를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3개월이 90일이라 가정하고 그 기간중 병가가 30일이라면 병가기간 30일을 제외한 60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5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인데
>3/21~3/25. 4월. 5/9~5/18 3개월 동안 개인 병가로 있었고
>이기간동안 무급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3개월 전 급여로 평균 임금을 계산하나요
>3월 5월 2개월동안 급여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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