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0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합의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시기보다 앞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필요로 하는데, 노사합의를 통해 연월차휴가일수의 부여방법에 대해서는 종전법의 내용대로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시행에 대해서 노사간에 합의한바가 있으며 합의한대로 시행하면 되고, 노사간에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노사합의의 주된 내용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있으므로 휴가사용촉진제도의 내용 역시 적용된다 판단합니다. 단,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휴가사용촉진제도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사용자가 실시할 수도 있고,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주휴일 등을 중간에 끼고 일정한 기간을 연월차휴가로 청구하는 경우다로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된다는 점, 일일이 나누어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생각할 때, 연월차휴가는 동 휴일을 뺀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그 휴일을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유급경조휴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  관련노동부행정해석 : 유급휴가기간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 ( 1988.03.08, 근기 01254-3483 )
[요지]"유급휴가기간중의 주효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년차휴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개정근기법상 년차휴가의 금전보상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저희 회사는 06.7월에 40시간제를 시행하여야 하나, 조합과의 단협으로 04.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년월차 휴가는 기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정법의 년차휴가의 금전보상의무 면제 특례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
>2. 휴가와 휴일(유급)이 중복되었을 경우 어떻게 휴가를 부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부모사망시 6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중간에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어떻게 휴가를
>  부 여  해야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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