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회사의 사규에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동의없이 실시될 수는 없으므로, 사규의 관련내용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업시간은 0시부터 0시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로 개정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아래 질문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문의를 하는군요...
>
>현재 저희 회사의 사규상에는 일일 근로의 시업과 종업 시간이 08:30분부터 18:30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점심시간 1시간 제하고도 하루 근로시간이 9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주당 44시간이 초과하는 겁니다.
>
>그런데 사측에서는 그 한시간이 OT분이라고 하는데요..
>
>그렇다면 사규집에 OT 까지 포함하여 하루 시업과 종업시간을 기록하여도 괜찮습니까?
>
>참고로 저희 회사는 급여지급시 고정 OT로 일련의 비용이 지급되고 있고,,
>
>사규상에 시간외근로 1시간에 대한 언급은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
>시간외 근로는 따로 계산하고 실근로시간인 일일 8시간만 사규상에 명시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
>이번에 사규집 수정하면서 이 근로시간 명시부분도 같이 바꾸려고 하는데
>
>바꾸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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