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2 0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3년 5월 19 ~ 2004년 5월 18일까지(1년차) 만근시 2004.5.19~2005.5.18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5.5월급여일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수당청구권은 2005.5. 급여일로부터 향후 3년간 시효가 유지됩니다.

2. 2004년 5월 19 ~ 2005년 5월 18까지(2년차) 만근시 2005.5.19~2006.5.18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귀하의 경우 2005.5.31에 퇴직하였으므로 5.19~31까지 11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에 대해 6.1부터 11일분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수당청구권은 2005.6.1부터 3년간인 2008.5.21까지 향후 3년간 시효가 유지됩니다.

3. 결국 귀하는 퇴직과 동시에 위 (1)의 연차수당과 (2)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당연하며, 이중 (1)의 연차수당 총액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가산되어야 정상입니다.

4. 퇴직소득세는 근속년수와 퇴직금액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대개의 경우, 퇴직금액의 1.4% ~ 1.7% 수준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소개된 퇴직소득세 계산프로그램을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retire_pay_tax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03년 5월 19일에 입사하여 2005년 5월 31일까지, 만으로 2년 13일간 근무하였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개인사업장입니다.)
>
>퇴직금 계산은 전에 퇴직금 계산 상담을 통해 계산을 받았는데요....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근무하는 동안, 연차 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퇴직시에라도 요청을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요청할 수 있는 연차 수당이
>2003년 5월 19 ~ 2004년 5월 18일까지(1년차) 만근시에 발생하는 연차 만 받을 수 있는것인지...
>이외에 2004년 5월 19 ~ 2005년 5월 18까지(2년차) 만근한 것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요구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경우, 세금을 어느정도 때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ps. 늘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동 OK 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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