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3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가외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각종의 경조사휴가의 사용기한 등이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 등의 휴가취지와는 달리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회사의 휴가시기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또한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1994.09.14, 근기 68207-1452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본인 결혼부터 거주지 이동(이사) 등 대략 20개 항목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각각(각 항목마다 휴가일수는 차이가 있음) 부여를 하고있는데 단체협약서에는 휴일의 일수만 정해져 있으며 사유가 발생한 날로 실제 휴가신청을 하는 날까지의 기한은 정함이 없읍니다. 사규상으로는 '휴가는 분할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거주지 이동의 경우 7일 이내로 신청을 해야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경우는 경조휴가 사용기한을 얼마로 봐야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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