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한 해고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전보발령이나 전직조치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30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출산휴가종료이후 종료의 업무로 복직시키지 않고 다른 업무로 복직시키는 경우, 그렇게 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전보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에 대해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정하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출산휴가사용전의 업무로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판단합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신설01.8.1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저희 직원중에(생산직) 다음달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직원이 출산휴가중 현부서에 인원을 채용하고 복직시에는 다른부서(다른생산부서로) 복직시켰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그 출산휴가를 받는 직원의 부서가 저희회사에서 그래도 조금 편한 생산부서이고, 다른 부서는 약간 힘이 들어서 본인은 복직을 출산휴가전에 있던 부서로 받고 싶어하던데요..... 꼭 같은자리로 복직이 되어야하나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한 해고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전보발령이나 전직조치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제30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출산휴가종료이후 종료의 업무로 복직시키지 않고 다른 업무로 복직시키는 경우, 그렇게 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 '전보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에 대해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정하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합리적 이유없이 출산휴가사용전의 업무로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판단합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신설01.8.1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저희 직원중에(생산직) 다음달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직원이 출산휴가중 현부서에 인원을 채용하고 복직시에는 다른부서(다른생산부서로) 복직시켰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그 출산휴가를 받는 직원의 부서가 저희회사에서 그래도 조금 편한 생산부서이고, 다른 부서는 약간 힘이 들어서 본인은 복직을 출산휴가전에 있던 부서로 받고 싶어하던데요..... 꼭 같은자리로 복직이 되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