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h0929 2005.06.13 15:57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임신으로 인해 입덧이 심한 경우 입니다,,
>회사를 그만둘 생각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일주일에 2틀정도는 야근까지 하는 터라 더 이상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입덧도 심한경우라,,
>그냥 임신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출산휴가가 있는 회사이고 출산하기까지 잘 다니는 직원들도
>몇명 있습니다,,이런경우 임신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전혀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임신으로인한 입덧은 질병쪽 퇴사사유  로 분류 되는바
<<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관한것중 질병에 관한것은
퇴사후에 퇴사직전의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에의해서 수급결정이 되어집니다.

입덧으로 인한 근무가 힘들어진 경우라도 근무하기에 부적합한 결정적인 진단서상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위사항이 받아들여져서 수급확정이 난다고해도 지금당장 일을 할수 없기에 구직할동 하실수 있을때까지미뤄두셔야합니다.그리고 건강이회복되어(입덧이끝나)구직활동 할수있어 수급 받는다해도 임신5개월 이후는 실업급여를 출산후로 또 미루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신5개월이후로는 취업목적으로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실수가 없기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3개월 산전후휴가기간 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회사와 협의(회사측에 병가를 요구)하여 입덧시기를 넘겨보시는게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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