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8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망사고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당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지도를 하게되지만, 경미한 산재사고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행정지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요율에 대해서 산재법에서는 '개별실적요율' 이라는 제도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종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100을 넘거나 75/100 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50/100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사업에 대한 다음보험연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 회사대표선수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직원이 본경기 또는 준비경기와 관계없이 축구시합 도중 부상을 당했다면, 사업주의 지배개입하에 발생한 부상이라 판단하여 업무상부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법정휴가외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해진 각종의 경조사휴가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휴가 등의 취지와는 달리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회사의 일방적인 휴가시기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또한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1994.09.14, 근기 68207-1452)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휴가사용 해당일이 상당정도 경과하거나 도래하기 상당한 시기에 경조사휴가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를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의 사정(거리,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휴가사용해당일 전일 또는 다음날로 이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특별한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귀 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오늘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2가지 질의를 드리겠으니 명쾌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
>
>1. 산재해당 및 산재요율 반영여부 件
>
>   지난 5월 31일에 시장기타기 축구대회(직장부 6/5~6/6) 준비차 타회사와 친선 게임을 하던 도중 직원이
>   공을 차려다 헛발질을 하면서 넘어져서 오른쪽 무릎 안쪽 인대와 십자인대 파열이란 큰 부상을 당했습
>   니다.
>
>   이런 경우 산재에 해당하는지요? 물론 다친 친구는 회사대표선수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시축구협회에
>   엔트리를 제출해 놓은 상태였구요...
>
>   그리고 개별법인 산재요율을 적용받는 업체의 경우 산재요율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요?
>   이번 건으로 해서 회사는 금년도 3번째 산재 발생이 됩니다.
>
>   그리고 이런 경우라도 재해가 많으면 관할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서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발생하는지
>   등을 알 고 싶습니다.
>
>2. 타회사와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도 경조휴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의 결혼엔 1일의 휴가
>   (유급)가 있는데 보통 결혼식이 일요일에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 결혼전날 또는 결혼 다음날
>   휴가로 인정을  해 줘야 하는지요?
>   통념상으로는 이동하는데 어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예. 대구에 있는 형님 결혼식을 서울에서 동생이
>   참석 할 때 등) 경우는 이해가 가더라도, 회사가 있는 지역에서 일요일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 월
>   요일 휴가를 인정해 줘야 하는지요?
>   참고로 사규에는 가단하게 형제,자매 결혼시 휴가기간 1일이라고 표기된 것 말고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
>   니다
>
>   타사의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만...
>
>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꾸우(-_-) ~ 벅(_ _).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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