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5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사고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사고를 당한건지 아니면 사고를 발생시키신건지 알수가 없어 두가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1. 업무도중 재해를 당했을 경우 요양기간이 3일이상이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그 비용을 전부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본인이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본인에게 피해는 없는 상황, 본인도 다쳤다면 1번의 경우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사고의 경중을 따져서 징계를 내릴수 있습니다. 징계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3. 질문의 내용이 모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집교사입니다.
>일한지는 5개월 됐구요.
>사고가 5월18일에 아침차량근무중에 났어요.
>원장선생님께서는 근무한 18일만 돈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원래 한달치 다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원장선생님의 말에 따르고 있는데 사회 생활도 처음이고 해서 잘모르겠거든요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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