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law 2005.06.16 13:28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는 모습에 항상 고마움을 느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동ok에서 설명하는 주 40시간제에 대한 설명을 이론적으로는 거의

이해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무직 급여에 이를 적용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는지는 실질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226=a/209 + b(보전임금)  이 산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기본급 500,000원, 식대 100,000원, 시간외 수당(고정적 일률적) 300,000원, 직무수당 2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보너스(매월 정액 일률적 고정적 지급) 200,000원 이란 급여 명세 내역을

가진 사무직 근로자가 있다면, 총 1,500,000원

위의 산식대로라면 b 는 112,831원 정도인데 이것을 급여명세서에 별도의 수당을 만들어서

급여 명세 내역에 넣어주고 위의 기 지급되어오던 급여명세내역에서 각 비율로 차감처리하여

결국 같은 급여를 주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생산직의 경우는 같은 급여라고 할 경우, 물론 시간외 수당이 변동이 되겠지만요.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40시간으로 변경할 시에 어떠한 방법과 산식으로 사무직과 생산직의 급여 내역이 변경 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실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충 처리와 더불어 일감을 더 드리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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