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17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 휴가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노조와 합의하에 이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될 때에는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조와 잘 대화하셔서 동의를 얻은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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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는 병유리 제조업체로서 평상시 정상가동시 3개라인에 8명이 근무를 합니다. 계속되는 불황의 여파로
>가동라인을 축소하게 되어 잉여 인원이 발생하여 노사 협의로 연월차 휴가를 순번제로 소진하고자 하는데 법적문제는 업는지 또한 노동조합이 회사와 합의하여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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