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2 2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규약의 제정과 개정은 2/3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결정족수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 규약이나 규정 등에서 특별히 해당사항을 2/3이상 동의를 얻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2. 의결방법에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에서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의결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결방법은 자유롭게 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단, 규약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해당사항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약의 제정, 개정은 총회에서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거관리규정의 개정도 규약 개정과 같은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요?
>저희 규약에서는 선거관리규정의 제,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위반은 아닌지요?
>또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급연장이 되나요? 2004.10.26 348
☞수급연장기간에 구직활동을 하게 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5.03.29 1517
☞수급연장건으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2004.10.27 611
☞수급받기전 취업됐을경우 (조기재취업수당) 2005.04.18 2584
☞수급기간중에 출산을 하게되면..(수급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2004.12.30 502
☞수급기간이 한달여 남았는데.. 육아로 인해 연장할 수 있나요 2004.09.01 443
☞수급기간의 연장사유 및 기간 2004.02.12 358
☞수급기간연장중에... 2006.02.08 373
☞수급기간연장에 관한 문의 2004.03.18 366
☞수급기간연장(출산으로 인한 수급기간연장) 2006.09.19 449
☞수급기간과 수급만료기간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하여 소정급일수... 2005.04.18 2955
☞수급기간과 급여일수? 2005.06.30 638
☞수급기간 완료전에 재퇴직을 한 경우에는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 2004.01.12 1603
☞수고하십시니다. 해고예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2004.02.04 506
☞수고하십니다~또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실업급여^^* (평균임금) 2005.04.02 874
☞수고하십니다~~~연봉계약후~ 2005.07.25 405
☞수고하십니다~ 답변꼭해주세요 (결혼에 따른 배우자와의 동거를 ... 2008.05.08 874
☞수고하십니다.빠른시간 답변부탁드립니다 2004.02.20 481
☞수고하십니다..(회사에서는 결혼시 결혼축의금 지급의무가 있나?) 2005.05.23 2010
☞수고하십니다.. 임금체불에 관하여 아주 중요하게 꼭 답변 부탁... 2005.10.19 616
Board Pagination Prev 1 ...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