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3 0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임금 포함)의 결정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위와같은 기준외에 임금결정 등에 관한 특별한 법적 정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 근로기준법 제3조의 내용은 대원칙만 정하고 있을뿐,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용자(회사)가 자체적인 기준과 방법으로 금액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형태를 띌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개인과 회사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점이 있어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근로자 개인이 아닌 근로자집단(노조)와 회사가 집단적으로 교섭하게 되고, 이러한 집단적 교섭형태를 통해 위 근로기준법의 원칙이 갖는 법의 맹점을 카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귀하가 말씀하신 임금결정의 방식이 동일 기업내 직원,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위법한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쭤봅니다...
>같은 정규사원 내에서도 급여체계를 달리할 수 있나요?
>
>즉, 사원~대리직급과 과장~부장직급의 급여체계를 각각 달리할 수 있는지요?
>
>예를 들면, 사원~대리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업적급, 능력급 등 4가지 형태로 지급하면서
>평가를 반영하는 의미에서 능력급에 수,우,미,양,가 5단계를 적용하는데...
>
>과장~부장직급에 대해서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업적급, 능력급 등 4가지는 위와 같으나
>평가 결과가 반영되는 능력급은 모두 '우'로만 적용는 것이 가능한가요?
>
>다시 말해 정규직 내에서도 직위에 따라 급여체계를 달리해도 가능한가라는 의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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