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채무된 퇴직금(정확히 퇴직 위로금) 강제집행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IT 기업인 (주)아이러브스쿨에서 근무하였으며,
10월 말일자로 집단해고되었습니다.(당시 약 15명 가량 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해고된 시점에서 1년간의 퇴직금(1/13 으로 나누는 방식)과 1개월치의 추가위로금을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한 결과, 해고 등의 사유로
인할 경우 3개월치의 퇴직위로금(현재도 근로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을 받게끔 되
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지난 1년 이상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다양한 경로
를 통해 요청하였으나 돈이 없다느 이유로 번번히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 목요일에 최종적인 합의를 통해 퇴직위로금을 받고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받을
금액의 1/3 가량을 감액한 금액으로 협상했었습니다.) 끝내 무산되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 건은 퇴직금이 아닌 퇴직 위로금이라 노동청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는 없음을 확인하였
으며, 이에 관련하여 지난 3월경, 이미 소송을 통해 같이 해고당한 다른 분이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송의 승소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소송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으로 인
해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퇴직위로금 2개월치는 약 250만원 가량되며,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
떠한 방식을 통해(소액재판,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와 또 결정된 방식으로 소송
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한지 담당자님께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수고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IT 기업인 (주)아이러브스쿨에서 근무하였으며,
10월 말일자로 집단해고되었습니다.(당시 약 15명 가량 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해고된 시점에서 1년간의 퇴직금(1/13 으로 나누는 방식)과 1개월치의 추가위로금을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한 결과, 해고 등의 사유로
인할 경우 3개월치의 퇴직위로금(현재도 근로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을 받게끔 되
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지난 1년 이상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다양한 경로
를 통해 요청하였으나 돈이 없다느 이유로 번번히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난 목요일에 최종적인 합의를 통해 퇴직위로금을 받고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받을
금액의 1/3 가량을 감액한 금액으로 협상했었습니다.) 끝내 무산되어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 건은 퇴직금이 아닌 퇴직 위로금이라 노동청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는 없음을 확인하였
으며, 이에 관련하여 지난 3월경, 이미 소송을 통해 같이 해고당한 다른 분이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송의 승소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소송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으로 인
해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퇴직위로금 2개월치는 약 250만원 가량되며,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어
떠한 방식을 통해(소액재판,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와 또 결정된 방식으로 소송
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료들이 필요한지 담당자님께 문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수고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