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 9월부터 부동산프랜차이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원수는 70~80명 가량되는데, 고용형태가 3번에 걸쳐 변경이 되어 퇴직금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2001년 9월 정규직으로 입사(연봉제 급여 수령)
* 2003년 3월 정규직으로 유지하며 인센티브(성과급)에 의한 급여 수령(기
본급 있었슴).
* 2003년 9월 퇴직금이 부풀려질 수 있다는 회사측의 강압에 의해 계약직
으로 전환(2003년 6월부터 전환하라고 하였슴)
계약직으로 변경되며 퇴직금을 정산하였고, 이 시점부터 4대
보험을 납입하며 계약직으로 근무
* 2004년 2월 소득세를 3.3%만 내는 개인사업소득자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임(4대보험 납입하지 않음)
매년 3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05년 3월에는 고용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인센티브조건도 안 좋아져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1월까지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며, 퇴직금 계산은 어느 시점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04년 2월부터의 근무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수는 70~80명 가량되는데, 고용형태가 3번에 걸쳐 변경이 되어 퇴직금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 2001년 9월 정규직으로 입사(연봉제 급여 수령)
* 2003년 3월 정규직으로 유지하며 인센티브(성과급)에 의한 급여 수령(기
본급 있었슴).
* 2003년 9월 퇴직금이 부풀려질 수 있다는 회사측의 강압에 의해 계약직
으로 전환(2003년 6월부터 전환하라고 하였슴)
계약직으로 변경되며 퇴직금을 정산하였고, 이 시점부터 4대
보험을 납입하며 계약직으로 근무
* 2004년 2월 소득세를 3.3%만 내는 개인사업소득자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임(4대보험 납입하지 않음)
매년 3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05년 3월에는 고용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인센티브조건도 안 좋아져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1월까지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며, 퇴직금 계산은 어느 시점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04년 2월부터의 근무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