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5 0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제35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예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동 기간의 길이는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개별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하면 됩니다. 문제는 회사의 규정에서 수습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인데, 귀하의 구체적인 직무의 성질이 무엇인지는 알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기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용후 2년이 안된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해고 등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2년간은 정규직의 80%만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약정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규정에는 수습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이 기간동안에는 정규직원의 80%의 보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되어있는데...
>이 규정이 적법한지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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