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최종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기간중 회사의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동안에 받은 임금과 휴업기간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 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휴업기간이 3개월이상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이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데요
>어느날 회사에서 일이 없다면서 휴업에 들어가야 겠다는 통보를 받으시고 쉬게되었습니다.
>두달을 집에서 쉬시고 휴업수당도 기본급여 % 받았는데
>나오라고 하는 날짜에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에 태도가 하루에 다 못 끝낼 분량에 옷매수 400매를 하루에 다 나올수 있게 일을 하라며
>강요하셨구 사장님께서 " 내가 그만두라는 말은 안하겠어 오늘중으로 매수가 안나오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라는 사장님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출근을 해서 일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일도 없는 가운데 그사장은 일을 하라면서 강요하셨구 왜 일들을 안하냐는 말을 하시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제가 듣고도 화가나더라구요
>맨날 아줌마들을 사람취급도 안하고 무시하면서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 거기에 맞는 보수는 제대로 주지도 않구 참다 참다 못해 6월 20일자로 15명에 아줌마들이 사표를 내셨는데요
>그 사장에 하는 행동이 인간이라 하기 힘든 행동에 아줌마 들은 화가 나서 6월 20일로 15명에 아줌마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휴업기간이 포함된 가운데 퇴직금 문제며 ,사장이 나가라는 말은 없었는데 그날 사장님에 행동이며
>모든게 화가난 15명에 아줌마들에 사직문제
>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수 있으며 제대로 된 월급이 아닌 휴업수당은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일급제인 경우구요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수 있나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가 궁금해서 상담합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리구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퇴직금을 계산할때는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최종3개월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기간중 회사의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동안에 받은 임금과 휴업기간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 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휴업기간이 3개월이상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이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데요
>어느날 회사에서 일이 없다면서 휴업에 들어가야 겠다는 통보를 받으시고 쉬게되었습니다.
>두달을 집에서 쉬시고 휴업수당도 기본급여 % 받았는데
>나오라고 하는 날짜에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에 태도가 하루에 다 못 끝낼 분량에 옷매수 400매를 하루에 다 나올수 있게 일을 하라며
>강요하셨구 사장님께서 " 내가 그만두라는 말은 안하겠어 오늘중으로 매수가 안나오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라는 사장님에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출근을 해서 일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일도 없는 가운데 그사장은 일을 하라면서 강요하셨구 왜 일들을 안하냐는 말을 하시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제가 듣고도 화가나더라구요
>맨날 아줌마들을 사람취급도 안하고 무시하면서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 거기에 맞는 보수는 제대로 주지도 않구 참다 참다 못해 6월 20일자로 15명에 아줌마들이 사표를 내셨는데요
>그 사장에 하는 행동이 인간이라 하기 힘든 행동에 아줌마 들은 화가 나서 6월 20일로 15명에 아줌마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휴업기간이 포함된 가운데 퇴직금 문제며 ,사장이 나가라는 말은 없었는데 그날 사장님에 행동이며
>모든게 화가난 15명에 아줌마들에 사직문제
>이런경우에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수 있으며 제대로 된 월급이 아닌 휴업수당은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일급제인 경우구요 )퇴직금은 제대로 받을수 있나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가 궁금해서 상담합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리구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