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3 2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제도에 따른 피보험자자격취득절차는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등 각 법령에서 정한바에 따른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 그것이 곧 근로기준법에 따른 당사자간의 사실상의 채용일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의 채용일이 5월1일인데, 각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미리 4월1일자로 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일이 4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6월1일자로 미루어 신고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재직일이 6월1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퇴직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었던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이 계산되므로 5인이상이 되는 싯점에 대해 퇴직금 적립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료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 작년 근무자는
>정규직 2, 일용직 2이었습니다..
>
>올해는 직원이 늘어 정규직4, 일용직 2인데요..
>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있다는 것을 어제 노무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일용직 근로자 두분에 대한 퇴직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에 저희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
>저희 기관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근로자 두분에 대한 상황은
>한분은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이시구요.(1년 단위로 근로계약합니다)
>또다른 한분은 2004년 7월부터 현재 계속 근무중이십니다.
>
>일용직 근로자분들 포함하여 모든 직원의 4대 보험은 2004년 3월에 취득되었습니다..
>4대 보험의 취득 일자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모두 해당되는것인지요?
>
>작년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받아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님 모두 포함하여 적립해 두어야 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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