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에 작년 근무자는
정규직 2, 일용직 2이었습니다..
올해는 직원이 늘어 정규직4, 일용직 2인데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있다는 것을 어제 노무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일용직 근로자 두분에 대한 퇴직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에 저희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근로자 두분에 대한 상황은
한분은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이시구요.(1년 단위로 근로계약합니다)
또다른 한분은 2004년 7월부터 현재 계속 근무중이십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 포함하여 모든 직원의 4대 보험은 2004년 3월에 취득되었습니다..
4대 보험의 취득 일자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모두 해당되는것인지요?
작년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받아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님 모두 포함하여 적립해 두어야 하는것인지요?
정규직 2, 일용직 2이었습니다..
올해는 직원이 늘어 정규직4, 일용직 2인데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있다는 것을 어제 노무교육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일용직 근로자 두분에 대한 퇴직금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에 저희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야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근로자 두분에 대한 상황은
한분은 2004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이시구요.(1년 단위로 근로계약합니다)
또다른 한분은 2004년 7월부터 현재 계속 근무중이십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 포함하여 모든 직원의 4대 보험은 2004년 3월에 취득되었습니다..
4대 보험의 취득 일자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시작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모두 해당되는것인지요?
작년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받아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님 모두 포함하여 적립해 두어야 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