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9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1일 24시간 단위의 연월차휴가가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313, 1999.2.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 단속적 근로자(24시간 격일제근무자)의 월휴는 24시간의 연속적 휴일을 하루로 본다고 하여서 회사에 요구하였더니 노동부로부터 12시간만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얻었다고 합니다.
>사실확인부탁드립니다.
>
>p.s지난번 질문의 답변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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