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9 2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무급휴무일이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노동무임금) 따라서 토요일 무급처리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2. 하지만 그렇더라도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한바 처럼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임금보전의 방법은 반드시 4시간분 임금을 보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급을 인상하거나 별도의 임금보전수당을 신설하거나 하는 등 전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다양한 임금보전방법이 가능하며 이는 노사협의사항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주5일제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근로시간단축만큼 임금이 줄어든다?!?!......(임금보전 의무)"사례를 꼭 참조바랍니다.

3.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2에 따라 연장근로를 수당으로 지급받지 않고 근무일에 이를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선택적보상제도'라고 하는데....이를 유효하기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회사측만의 일방적인 선택적보상휴가제의 실시는 불법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주5일제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사례를 꼭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장에서는 현재 토요일 무급일 경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급여 지급시 그만치에 토요일 무급일수를 차감하고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현재 5일제 적용을 하고 있으면서 앞전에 말했던 것 처럼 급여에선 차감하지 않고 격일로 근무하며
>근무시간(3시간)에 대하여는 대체하여 필요한 시간에 사용코 있습니다.
>
>급여지급시 차감해야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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