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5.06.23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으로인한 질병(심한 입덧도 이에 속함)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시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절차를 예를 들자면 퇴사전 진단서(업무가하기어려운상황입증)확보-고용안정센타에 실업급여신청-구직활동하기어려운상황으로 지급연기됨-5개월이후는 취업을 목적으로하는 구직활동할수없음으로출산후로 지급연기됨

실업급여는 요건이 되시더래도 구직활동(일을할수있을때) 하실수 있으실때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회사에 사정을 말씀하시고 병가를 한두달 내어서 쉬는방법이 어떨지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위의 방법을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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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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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상담하고 싶은건 현재 임신초기인데 병원에서 임신4개월까지는 움직이지말라구 하네요... 해서 회사를 그만 둘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유산을 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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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두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요...5개월째부터는 다시 일을 할수는있지만 회사에서 기다려주는것두 아니구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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