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6.29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근로할증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휴일의 기준은 달력상의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주휴일 전날(토요일) 밤에 근무를 하다가 날짜가 바뀌는 시점부터 휴일근로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사례를 보면 시급 1000원인 근로자가 밤 12-1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근로수당 1000원 + 연장근로 500원 + 야간근로 500원 + 휴일근로 500원이 합산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따로 8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나온다는 가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야간근로자들이 몇명있는데요.
>토요일에 오후4시에 출근합니다. 주간자와 똑같이 오후4시부터 4시간은 기본급여로 계산하고 이후부터 연장으로 1.5배로 계산하는데요.
>토요일 12시가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일요일인데, 이때는 일요일 특근으로 계산해야 합니까?
>
>주간근로자들은 일요일출근하면 무조건 1.5배계산하는데 야간근로자는 4시간 기본근로가 끝나면 무조건 연장으로 1.5배 계산을 하고, 야간근로로 10시부터 0.5배 추가로 합산되는데요.
>
>이경우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일요일0시부터는 특근으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는데, 특근이라면 연장1.5배와 달리 다시 1.5배가 되는지 잘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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