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1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제가 6월 30일자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판단인지요?
---> 귀하의 경우, 7월1일 이후 귀하의 행동이 중요하다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해고인지 여부가 다소 불투명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형태로(가급적이면 서면 또는 이메일발송 등 차후 객관적인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무의 의사표시가 중요합니다.

2. 7월부터 출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해고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 7월부터는 안나와도 좋다고 했으니까, 출근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무하겠다, 8월부터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3. 구두로 얘기한대로 회사에서 7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통장으로 넣었을 때 그냥 받으면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당장 생활비가 문제가 돼서 받았으면 하는데..)
---> 회사측에서는 아마도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듯 한데...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건들지 마시고 30일분의 임금은 본래대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30일분의 임금을 수령했다고 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부당해고여부 판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비록 해고수당명목으로 지급했겠지만, 귀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동안의 임금'으로 판단하시어 정상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도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무관하지만, 가급적이면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회사와 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나 기타 서류는 작성한 적이 없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 근로계약은 원칙상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지만, 우리사회의 관행상 구두계약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할 필요도 없고 노동위원회에서 묻지도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있었으니까, 매월 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후 이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동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수령 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고 싶은데 신청서 외에 무슨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요?
--> 특별한 서류는 필요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정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해고당했다'는 최소한의 입증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근로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8.1부로 해고하였다'는 최소한의 입증자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서면 또는 이메일로 계속근로의 의사를 계속(꾸준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1년 6월에 본사는 서울 ㅇㅇ동에 있고 공장은 경북 ㅇㅇ시에 있으며, 본사 인원은 10여명, 공장 인원은 약 20명의 공장에 공장장(상무)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
>2002년 2월 경북 ㅇㅇ시에 공장을 새로 구입하여 수리한 후그해 6월 공장을 옮기고 계속 근무하였으나 사용자가 "공장의 실적이 좋지않으니 내가 직접 챙기겠다"며 11월부터 공장장을 내놓고 기술 고문(기술적 지원 및 신제품 설계 등의 업무 처리)으로 근무하라고 하여 1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공장의 실적은 호전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그 핑계를 또한 저에게 돌렸습니다.
>
> 그러다가 2003년 11월 다시 공장장으로 복직하였습니다만 사용자는 다음해 3월 거래처에 근무하던 인사를  이사로 채용하여 근무케 하였는데, 라인 조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아 서로 공장의 책임자인것처럼 되어 업무적으로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사용자는 본인의 실적을 들먹이며 새로 채용한 이사를 공장장으로 시키기 위해 본인을 2004년 7월 본사(경기 성남 소재)로 발령을 냈습니다.
>
> 본인은 그런 대우에도 참고 본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개발직에 근무하면서 상무라는 보직과는 다르게 거의 과장급 직원 수준의 대우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사용자도 인정을 했던터이고 저도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그냥 맡은 바 업무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지난해 10월경 업무가 많아져 직원 한사람을 채용하게 되었고 채용시 말하기를 "연말까지는 업무 파악차 본사에 근무하면서 일부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장에 내려가는 것으로 하자"고 하고 직위는 이사로 하더군요.
>
>그런데 회사 구조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조직이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무든 이사든 거의 실무 수준의 일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누가 누구의 상사라는 개념없이 서로 업무를 나누어 하게 되었는데 새로 들어온 이사가 사용자 눈에 들었나 봅니다.
>
> 당초 약속과 달리 2005년도가 되어도 이사를 공장에 발령내지 않더니 급기야 저의 업무(기구 개발팀장에 해당)를 이사에게 맡도록 하고 저보고는 신규 사업쪽을 맡으라고 하더군요.
>
> 그리고 3월경인가 점심이나 하자더니 "왜 이사하고 잘 협력해서 일하라는데 안하느냐"고 하길래 그 사람이 고집이 세서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서 조목조목 예를 들어 얘기했더니, 여러소리 말고 이사의 지휘를 받아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맡은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하는데 그보다 못한 사람의 지휘를 받으라니..  기가 막히고 기분이 상했지만 그날은 또 그렇게 지났습니다.
>
>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서로 의견 충돌이 잦게 되고 그게 사용자 보기에 못마땅했나 봅니다.
>결국은 저에게 화살을 돌리더군요. 지난 5월 19일인가 사장실로 부르더니 왜 협력하지 않느냐, 고집이 세다는 둥 건방지다는 둥 여러 얘기를 하면서 그 동안 자기가 많은 기회를 줬는데 제대로 한게 없다는 둥..
>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얘기까지 하면서 더 이상은 안되겠다면서 6월말까지 근무하고 그만 두는 것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7월은 안나와도 좋고 급여는 7월분까지 주겠다면서.. (쌍두 체제로 갈수는 없고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을 택하라면 이사를 택하겠다고 하더군요)
>
>이상 그동안의 개략적인 스토리를 적었습니다.
>
>질문 내용은
>1.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제가 6월 30일자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판단인지요?
>2. 7월부터 출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해고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3. 구두로 얘기한대로 회사에서 7월분 급여와 퇴직금을 통장으로 넣었을 때 그냥 받으면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당장 생활비가 문제가 돼서 받았으면 하는데..)
>4. 회사와 문서로 된 근로계약서나 기타 서류는 작성한 적이 없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5.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하고 싶은데 신청서 외에 무슨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요?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연봉까지도 거의 구두 상으로 얘기가 오갔을 뿐 서류는 없다고 해야 할 정도입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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