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1 12: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들고 있는 귀하에 대한 해고가 '냄새가 난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사유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물론 6개월미만 근로자는 30일간의 해고예고절차 없이 즉시 해고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하여 정당하지 않는 해고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속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2. 부당해고구제사건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를 한 회사가 정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데....단지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냄새가 난다'는 것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합니다.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의 강구, 당사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등을 부여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3. 다만, 해고사건에 대해서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사무소(또는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셨다면 이와별도로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월 2일날 한 섬유회사에 입사 했다가 6월21일부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처음 회사를 알게 된것은 제 칭구가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면접을 본지 2주만에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자들이 흡연 하는 것에 대해 안좋게 보는 시선들이 많으므로 주위 하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고자 제 나름대로 조심하고 하루 한두대씩 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꾸 사람들의 말도 많고 하니 피우지 마라고 했습니다. 노력해 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담배 냄새를 싫어 한다고 해서 저는 휴게실에서도 멀리 떨어져 앉고 말도 잘 안했습니다.
>냄새로 인해 피해를 줄까봐서요. 그러자 몇일전부터 친구의 부탁도 있고 저도 피우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 했고해고당하기 2일전부터...피우지 않았습니다. 해고 당할지를 모르고 ....제가 6월21일 일을 마치고 퇴근 시간에 통근 차를 타고 있을때였습니다. 전화가 왔고 팀장으로 부터 사무실로 잠깐 오라는 얘기였습니다. 사무실로 가자... 미안한데 사람들 말도 많고 니 낼부터 나오지 마라 하시는거였습니다. 통근 버스도 타야했고 너무 황당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집으로 오면서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었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해고를 당한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후 회사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니 니 3개월 안에 짤릴수 있는거 모리나 ? 하시는거였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자 니 짐 따질라고 전화 했나?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자 니 친구 한테 얘기 못들었나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친구라 그런말 안해줬습니다. 니가 일하는 게 좀 둔하고 사람들도 니 일이 느리다 하고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일을 못해서 해고 당한거라면 인정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이 많다고 하셨자나요? 그건 무슨 말이예요? 하자 중국남자들이랑 아저씨들이랑 니한테 냄새 나서 니 근처에 가기가 싫단다 하시는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서 제가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 물어 보자 니 냄새 난단다.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섬유 회사는 작업장에 들어가면 정말 덥습니다. 땀이 나다 보면 누구나 땀냄새가 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도 화가 나서 저한테 암내나요? 하자 어 니 암내 난단다 이러는 거였습니다.
>이건 사람을 뭘로 보고 하는 말인지 회사에서 그러시니 저두 그만틈의 대응 하겠습니다 하고는 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제가 회사서 해고를 당한 이유를 아시고는 팀장님과 통화를 원했고... 어느 누구도 팀장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회사 까지 찾아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팀장님 동네고 또 회사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저는 이유를 알고 싶어 급기야 팀장님 집 까지 찾아가 팀장을 뵐려고 했으나 집에도 안계셨습니다.
>그러던 찬라 공장장님께서 전화가 오셧고 어머니랑 통화를 하시는데 제가 공장장인데요. 제가 냄새 나서 짜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는거예요. 전 공장장님이랑 현장에서 얘기 한번 해본적 없거든여?
>어머니가 하도 어의가 없으셔서 만약에 병원가서 검사해서 냄새 안나면 당신들 두고 보자 이러시다 화가 나셔서 18까지 나오고 급기야 제가 재재 하고 끈났습니다. 그러자 공장장님의 전화가 다시 왔고 제가 받았습니다,. OO이가? 어머니 말씀이 뭐고? (중간생략)근데 제가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 하자 니 냄새 안나나? 하시는거였습니다. 저두 너무 화가 나서 정말 욕 안하고 싶었는데 욕나오게 하네요. 뭐 그런씩으로 다툼이 있었고 노동부에 신고 했다고 하니 그래 노동부서 보자 하시는 거였습니다. 전 단지 팀장을 만나 사과 정도는 받고 싶었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처벌을 원했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잘못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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