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게 있는데요..
아직까지 2005년도 임금인상(호봉인상+급여인상분) 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말로는 다음달 중으로 소급 적용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회사를 퇴직한다음에.. 소급이 된다면 저는 소급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 경리팀에 물어보니... 안될거라고 하는데요...
호봉 인상 및 급여인상이 1월을 시점으로 되거든요..
(저희 회사는 상반기 입사자는 1월 , 후반기 입사자는 7월에 호봉이 인상됩니다)
저는 상반기 입사자라서 1월이구요...
소급이라는게... 내가 받아야 되는 급여를 나중에 몰아서 받는 개념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당연히 소급 해주기 전에 그만둔 사람도.. 적용이 되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
제가 이번달이나... 다음달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게 있는데요..
아직까지 2005년도 임금인상(호봉인상+급여인상분) 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말로는 다음달 중으로 소급 적용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회사를 퇴직한다음에.. 소급이 된다면 저는 소급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회사 경리팀에 물어보니... 안될거라고 하는데요...
호봉 인상 및 급여인상이 1월을 시점으로 되거든요..
(저희 회사는 상반기 입사자는 1월 , 후반기 입사자는 7월에 호봉이 인상됩니다)
저는 상반기 입사자라서 1월이구요...
소급이라는게... 내가 받아야 되는 급여를 나중에 몰아서 받는 개념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럼 당연히 소급 해주기 전에 그만둔 사람도.. 적용이 되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