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상업상의 적용을 받는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단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청구권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상법상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적용받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모든 내용은 회사의 임원을 근로자로 볼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해당 임원의 외형과 관계없이 '사실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라는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등기 이사(임원)의 퇴직금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
>1. 등기 이사(임원)은 사용자를 대리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해석하지 않아 임금이 아니고 보수로 보아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
>2. 등기 이사(임원)이라도 임금을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해석을 하여야 하나요?
>
>3. 등기 이사(임원)을 "2"번의 경우로 해석하여 근로자로 해석한다면 퇴직금 중도 정산도 가능한가요?
>
>4.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상업상의 적용을 받는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단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청구권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상법상의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적용받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모든 내용은 회사의 임원을 근로자로 볼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해당 임원의 외형과 관계없이 '사실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라는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등기 이사(임원)의 퇴직금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
>1. 등기 이사(임원)은 사용자를 대리하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해석하지 않아 임금이 아니고 보수로 보아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
>2. 등기 이사(임원)이라도 임금을 전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해석을 하여야 하나요?
>
>3. 등기 이사(임원)을 "2"번의 경우로 해석하여 근로자로 해석한다면 퇴직금 중도 정산도 가능한가요?
>
>4.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