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1 12: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주40시간제는 반드시 주5일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1주는 (8시간*5일)의 형태로 근무하고 2주는 (8시간*4일)+(4시간*2일)의 형태처럼 주6일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말씀하시는 2주의 토요일 4시간근무는 1주 40시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 제55조의2에서 말하는 선택적보상휴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서면합의만으로도 충분하다 판단되지만, 차후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계약서의 관련조항 문구는 보다 세밀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2003.9.15 신설)"

2. 근로계약해지일에 근로의 의무를 부여할지 말지는 당사자간의 정함이나 노사관행에 따릅니다. 통상 계약해지일에는 업무인수인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업무인수인계 역시 근로의 제공으로 간주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주40시간 실시에 따라
>월급제 근로계약체결시 평일(월~금): 09:00~18:00(8시간)로 계약
>(단서조항: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하게되면 평일 4시간 대체휴무실시)이처럼 단서조항과
>같이 실시가 가능한지요?
>
>평일에 4시간 대체휴무를 주고 8시간*4일 4시간*2일해서 40시간되게 하는 것입니다.
>평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은 토요일 근무가  일정하지 않기때문입니다.
>(한달에 2회 정도는 토요일에 근무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근로계약해지일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인지요?
>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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