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01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회사에 정식으로 사직의사를 구두,서면으로 통보한 것이 아닌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회사가 귀하에 대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회사내부의 절차를 밟아 계속근무의사를 충분히 밝히시고 가급적이면 계속근무의 의사는 서면 또는 이메일등 차후 입증가능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7일부터 현재까지 32개월 근무중입니다.
>참고로 직업은 디자이너입니다.
>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려 부당하게 권고사직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일적인관계로 회사동료(영업사원)과 좀 심하게 말싸움을 하게되었고
>마침 영업부장님이 이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하여 대리님께 하소연하면서 제가 나가겠다고 말씀을드렸습니다.
>물론 홧김에 한말이였고요. 근데 그날 바로 대리님께서 부장님께 바로 제가 나간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동료와 다시 화해를 하고 다시 잠잠하게 일을하고 있는데 2주가 지난 어느날 갑자기
>제작팀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일이커졌어요. 대표님한테까지 제가 사표를 쓰기로 했다고 말이 들어갔다"
>며 절더러 어떻해 할거냐고 물었습니다.
>
>솔직히 많이 황당합니다.
>저에게 왜 싸운거냐에 대한 사유도 물어보지 않았고, 제가 말로만 사표를 쓰겠다했고(그것도 옆자리 대리님한테만) 그걸 대리님이 부장님께 말로만 보고했는데, 권고사직 상태라며 어떻해 하겠냐는데?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이런곳에서 더이상 일하기가 싫고 맘이 많이 불편한 상태라
>제가 회사로부터 받아낼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은 무엇인지요?
>권고사직이라해서 제가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사표를 쓴적도 없는데 벌써 저 몰래 디자이너 면접까지 본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월요일날가면 바로 결정을 해야하는 상태라 꼭 좀 부탁드릴께요.
>어떻해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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